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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자격증 취득 방법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rich-switch sunny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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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큐넷 참고)

경매사 자격증

양곡, 약용, 화훼, 축산, 수산, 청과로 6개의 자격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매사 자격증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

제21회 경매사 자격증 2차 원서 접수 : 23년 5월 29일 (월) ~ 23년 6월 2일 (금) (큐넷 원서 접수사이트 바로가기)

첫날 오전 10시 ~ 마지막 날 저녁 6시까지 접수(접수시작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조)

수수료 : 필기(50,000원), 실기(35,000원)

시험 일정 : 23년 7월 1일

합격자 발표 기간 : 23년 7월 26일부터~

경매사 자격시험은 청과부류, 수산부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매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경매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1교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부류별 상품성 평가, 농수산물 유통론

- 제2차 시험 : PC를 이용한 모의경매 진행(상품확인, 경락자 결정능력, 호창ㆍ성량 및 경매태도 등)

※ 시험 시행만을 소관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여 관련 도서를 제작하거나 별도의 교육을 하지를 않고, 시험 준비를 위한 정보는 공단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을 조회 및 출력하여 활용하거나 기타 과목 수험서는 서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및 정답은 큐넷 경매사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큐넷 자료실 바로가기)

 

경매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직업 전망

입직 및 경력개발

-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경매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5~10년 이상의 경력을 도매회사나 농협, 수협, 축협, 화훼공판장 등의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에 취업하여 경매기록보조원이나 경매장관리원 등으로 축적하고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받아야 경매사로 활동할 수 있고, 경력을 쌓으면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으면 도매시장법인이나 관련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경우 해당 도매시장개설자의 허가를 얻어 법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입직이 가능하고, 도매상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이나 산지공판장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상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른 새벽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경매사의 경우, 영업을 위해 농수산물 출하자나 산지유통인 등과 원만하게 어울리는 등 대인관계 능력도 필요하고, 입찰가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능력과 수지법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 상품 품질, 시장 내의 물량재고량, 소비자의 소비성향, 다른 도매시장의 경락가격 및 물량 등 다양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과 농수축산물의 재배, 생산, 유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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