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거주 청년 19세 ~ 39세 대상으로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 신청 및 대상, 기준 및 조건 등을 알아보시고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 충족(23.03.14 이후 의왕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 지원 내용 : 생애 1회 최대 40만 원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실비 지원
▣ 기간 : 23년 07월 03일 (월요일) 09:00 ~ 23년 11월 30일 (목요일) 18:00
▣ 인원 : 75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금액이 예산 규모 초과 시,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 계층 우선으로 선정한 후 소득 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2023년 대상자 모집 공고 첨부파일 확인 참조 → 의왕시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 : 잡아바 사이트 온라인 신청하기 바로가기
지원 자격 조건
▣ 거주 : 23.03.14 기준으로 의왕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 청년 본인으로 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어야 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
▣ 지원 연령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84. 07. 01 ~ 04. 06. 30)
▣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 없어도,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 원 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첨부파일 ← 미리보기 바로가기 )
▣ 소득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 가능 (청년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관함)
▣ 지원 대상 예외인 경우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자
- 주택 소유자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선정자 발표 및 지급
▣ 지원 신청 기간 : 23년 07월 03일 (월) 09:00 ~ 23년 11월 30일 (목요일) - 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 예정
▣ 지원 신청 방법 : 잡아바사이트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 잡아바 ← 바로가기)
▣ 선정자 발표 일자: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해 익월 15일 선정자 발표 개별문자 통보 (발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자 지급일 : 23년 7월 ~ 23년 12월 내에 매월 15일
▣ 지급 방법 :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해서 익월 15일 지원금 개인별 계좌로 입금 지급
▣ 문의 사항 : 031 - 345 - 2714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미리보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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