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2023년 7월 3일 (월) 오전 9시 ~ 7월 28일 (금) 오후 6시까지 50명을 대상으로 만 19세 ~ 39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역화폐(반기별 50만 원, 생애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및 선정되었을 시, 의무조건, 발표 및 지급사항을 알아보고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취업하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자격 조건 및 지원제외대상
▷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사이트(사이트 바로가기)에서 로그인 하고 신청가능합니다.
▷ 19세 이상 39세 이하 (84년 7월 1일 ~ 04년 6월 30일) 미취업 청년으로 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 학력은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은 졸업 및 중퇴일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등록증이 없고,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자격이 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 야간대학 포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참여자, 동일목적지원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등), 희망사다리 정착금, 고교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 후 6개월 미경과자 | |
취업 및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
군복무자(현역)또는 군복무 대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
▣ 선정 시 의무 조건
▷ 지원가능한 구직활동 직접비로는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도서구입 등이 가능하고, 간접비로는 교통비, 면접용 의류구입비, 식비 등 포괄적인 구직활동은 인정이 되어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으로 지원금을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사용 제한 항목
1종, 2종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비 |
소설, 잡지류, 만화, 성인물, 음반, 게임 관련 서적 및 물품 |
선박 및 항공요금(국외) |
주점, 피부관리소, 레저업소, 당구장, 노래방, 복권방, PC방 등 유흥관련 지출 |
상품권, 공과금, 세금납부, 통신비, 보험, 대학등록금, 유학 준비, 상급학교 진학 준비 등 |
자산성 물품 - PC, 태블릿 PC, 휴대폰 등 |
이 외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매월 작성, 온라인 제출 |
▣ 발표 및 지급
▷ 발표일자는 23년 8월 14일 (월)에 발표하고 23년 8월 18일 (금)에 지급이 됩니다. 사정에 의하여 발표 및 지원금 지급일정은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공고문 파일을 필수(공고문 파일 바로가기)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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