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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기존에는 소득기준에 의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였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술별로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및 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으로 거주기간 확인이 되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
-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회당) | 만 45세 이상(회당) |
체외수정(신선배아 1 ~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 시술의료기관 제출
-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신분증
-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청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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