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Sw5LKrDf4tIiIzsjRjsY6xNPswDN9mUTx_kTYnIIDNo [자격증]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 전망 알아보기 google-site-verification=Sw5LKrDf4tIiIzsjRjsY6xNPswDN9mUTx_kTYnIIDNo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격증]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 전망 알아보기

by rich-switch sunny 2023. 7. 18.
반응형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점점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소방대상물을 점검하고, 앞으로 점검 능력 향상과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 및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서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바로가기

▣ 하는 일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합니다. (큐넷 참고)

▣ 23년 23회 2차 시험 일정

▶ 접수 기간 : 23년 7월 31일 (월) ~ 23년 8월 4일 (금) ( ※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 23년 9월 7일 (목) ~ 23년 9월 8일 (금) )

▶ 시험 일정 : 23년 9월 16일 (토)

▶ 합격자 발표 기간 : 23년 12월 13일 (수)

▶ 응시 수수료 : 1차 수수료 (18,000원) / 2차 수수료 (33,000원)

원서 접수는 큐넷에서 접수 가능 합니다. (큐넷 원서 접수 바로가기)

 

Q-net 자격의 모든것

 

www.q-net.or.kr

▣  응시 자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 라 한다)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 1차 시험일이고,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이 있음(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 

구분 교시 시험 과목 문항 및
시험 방법
제 1차 시험

(09 : 30 ~ 11 : 35) 
(125분)
1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 화재예방관리 · 건축물 소방 안전기준 ·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 · 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3.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제 2차 시험 09 : 30 ~ 11 : 00
(90분)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논술형
12 : 00 ~13 : 30
(90분)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합격 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제 대상

번호 자격 1차 시험 면제 과목 2차 시험 면제 과목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자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자 소방관련법령  
3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4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5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 · 위험물 기능장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Q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큐넷 - 소방시설관리사 사이트 바로가기)

 

검색어 통합검색 결과 | Q-net

통합검색 시험정보(1건) 시험일정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종목은 접수시작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

www.q-net.or.kr

이 점 참고하시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정보와 취득하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