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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하여 '희망저축계좌Ⅰ '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
신청 기간 | 23년 8월 1일 (화) ~ 8월 11일 (금)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º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º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 | |
지원 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 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 º 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 º 면 º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문의 | 읍 º 면 º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청(031 - 324 - 3049) |
▣ 희망저축계좌 Ⅱ
신청 기간 | 23년 8월 1일 (화) ~ 8월 23일 (수)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º 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
지원 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 º 면 º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문의 | 읍 º 면 º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청(031 - 324 - 3049) |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해당사이트 바로가기)
이 점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하셔서 도움 되시고 항상 앞날을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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