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1일 (월)까지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자는 지원가능하니 아래 사항 참고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및 신청 기간 및 지급
- 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신청 기간 : 23년 8월 21일 (월) 까지
- 지급 기간 : 24년 12월까지
▣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단,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70만 원 이하면 지원가능)
- 소득 기준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60% 이하 : 1인 124만 원 이하 / 100% 이하 : 3인 443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 모)
▣ 지원 내용 및 지원 일시
- 지원 내용 : 월 임차료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지원 일시 : 현금(계좌이체) 지금, 매월 25일 (토요일, 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본인만 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LH주거급여콜센터 (1600 - 0777),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 031 - 228 - 3719)
< 수원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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