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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용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및 사업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 기준
연령 | 18세 ~ 39세 무주택 청년 ( 1983년 ~ 2005년생) |
주택 | 전 · 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보증 |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 유효한 자 |
지원 내용 |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 국토교통부 기준
연령 |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주택 | 전 · 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보증 | 23년 1월 1일 이후 보증가입자 |
지원 내용 |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 신청 제출 서류
1)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2) | 보증료 납부 증빙서 -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보증공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3) | 임대차계약서 |
4)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5) | 혼인관계증명서 |
6)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7)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기혼자일 경우, 배우자 서류도 제출) |
8)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동의서 사이트 바로가기) |
▣ 신청 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 선정자 발표 및 지급 지원 제외대상
▶ 용인시
선정자 발표 | 신청월 다음달 25일 개별 문자 통보 |
지원금 지급 | 신청월 다음달 30일 |
입금 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 입금 |
▶ 국토교통부
예산편성 후, 10월 입금 예정 | |
선정자 발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지원금 지급 | 발표일부터 15일 이내 |
입금 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 입금 |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트 바로가기)
이 점 참고하시어 밝은 앞날에 도움되시길 바라고, 항상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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