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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에 대해 알아보기

by rich-switch sunny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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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어 기존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더 나은 노동조건과 생활 안정에 향상을 주고,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균형을 위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2024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주급, 월급,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2024년 최저임금

  • 2024년 최저 시급

최저시급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매년 조정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8월 4일에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2024년 최저임금은 2.5% 상승한 9,86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여 240원의 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24년 최저 주급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되며,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급은 개인의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후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최저주급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주급은 473,280원이며, 주휴수당은 8시간 x 9,860원으로 계산되어 78,880원이 추가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일주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9,860원 x 3시간으로 계산되어 29,850원이 됩니다.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누적하여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적절히 받게 됩니다.

 

 

 

  • 2024년 최저 월급, 최저연봉, 연봉실수령액

최저 월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최저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 월급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입니다. 

최저 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2,400,000원 비과세액인 식대 기준으로 연봉실수령액은 22,414,680원입니다.

 

  • 최저 임금 권리 및 예외 사항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임금 체불이 상습적인 경우, 해당 사용자 명단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공개되며 정부지원금 및 대출 등에 신용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신고는 지방 고용노동청 방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 및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

최저임금은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정 사업과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고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단순한 일방적인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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