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무료 소송 지원 서비스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법률 분쟁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 후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권리구제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절차, 상담, 제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절차
- 지원 제외 사항
- 지원 내용
소송 참여자(원고 또는 피고)는 사건신청과 소장 작성 대행을 포함하여 변호사 비용을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료, 인지대 등의 기타 소송 비용은 해당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v | 소년소녀 가장 |
v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
v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v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
v |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 |
v |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
v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경기도는 소년소녀 가장,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중위소득 80% 이하 도민, 경기도 외국인 주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그리고 법률구조법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지원 절차
법률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료법률상담
전화 경기도 콜센터 (031 - 120) 및 경기공유서비스(http://share.gg.go.kr)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10시 ~ 낮 12시 (2시간), 오후 14시 ~ 오후 17시 (3시간) 진행 |
경기도는 전화나, 사이트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사이트의 '무료법률 상담안내' 메뉴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 예약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공유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2. 무료소송 지원검토
3. 구비서류 제출
4. 무료소송 지원
무료법률상담을 먼저 상담 받고, 무료소송에 대한 지원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 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무료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사항
v | 패소가 분명한 사건 |
v |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
v | 반사회적 · 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 |
v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
v |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 |
v |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
패소가 명백한 사건이거나, 법원에서의 소송구조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구조결정,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소송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건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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