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로구 시민안전보험 현황 및 보장 기간, 보험내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구로구 보험 현황
- 피보험자 :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 기간 :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보장
▶ 구로구 보험 보장 항목
-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에 의한 사고 | 1,000만원 (사망, 후유장해) |
가스상해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 사고 | 1,000만원 (사망, 후유장해) |
물놀이사망 | 국내에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고 | 500만원 (사망, 후유장해) |
- 서울시 본청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그맥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에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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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귀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있으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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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방법
청구 사유로 발생시 구민안전보험 콜센터(Tel : 1577 - 5939)에 문의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보험 콜센터(Tel : 1577 - 5939)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메일(lofa@haesung2002.com)및 팩스(0505 - 073 - 2424)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피보험자 (구로구민) |
2) 보험사(상담접수 센터) - 전화 문의 |
3) 보험금 신청 (이메일, 팩스) |
4) 보험회사 | 5) 보험금 지급 |
사고 발생 | Tel) 1577 - 5939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통장지급) |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시민안전보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보험 안내 - 구로구청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문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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