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시민안전보험서울1 서울 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내용 및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내용ㅇ 운영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회재난: 사망(2023년 2월 1일~), 후유장애(2025년 1월 1일~)ㅇ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ㅇ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ㅇ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보장보장 항목내용금액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 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하거나 후유장해 판전을 받은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사망] 2,000만원후유장해] 1,0..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