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아야 할 시민안전보험 혜택 총정리
2025년 2월 6일부터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시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재난, 교통사고, 화재 등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됩니다.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은 제외되며, 중복 보상도 가능한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민 전체 대상, 자동가입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외국인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입 시 자동 포함,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2024년 말 기준 인원은 278,167명이며, 이 중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기간과 청구 시효, 정확히 파악하기
보험기간은 2025년 2월 6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입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 지정 서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보상 항목별 금액 한눈에 보기
항목 보상 내용 금액
사회재난 사망 | 감염병 제외, 사망 시 보상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사망 | 상해사망 시 | 1,500만원 |
후유장해 | 3~100% 장해율 | 최대 1,500만원 |
대중교통 상해사망 | 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
대중교통 후유장해 | 상해 후 장해 발생 시 | 최대 1,500만원 |
대중교통 부상치료 | 부상등급 1~13급 | 최대 50만원 |
화상 수술비 | 심재성 2도 이상 | 5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 12세 이하 부상 시 | 최대 1,000만원 |
조건 없이 보장, 건강상태 무관 가입
이 보험은 연령, 성별, 과거 병력, 현재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가입되며,
건강진단이 필요 없다는 점이 매우 파격적입니다.
가입 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상법상 사망 담보가 무효인 15세 미만의 사망 사고뿐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시 보상 기준 설명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는 단순 탑승 중만이 아닌 탑승 목적의 승·하차, 승강장 대기 중 사고까지 포함합니다.
대중교통 범위도 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항공기, 기차, 시내·시외·고속버스, 선박, 택시까지 포함됩니다.
단, 렌트카는 부상치료비 항목에서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붕괴·산사태 사고의 구체적 정의
"폭발", "붕괴", "침강", "산사태" 등의 개념은 단순 사고가 아닌
자연적 결함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성 사고를 중심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부식으로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붕괴'로 인정되지만, 균열이나 일부 파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쿨존 사고 시 아동 특별보장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사고 유형도 명확히 구분되며, 운전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상세 안내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 보험금액 100% | 8급 | 보험금액 10% |
2급 | 50% | 9급 | 8% |
3급 | 40% | 10급 | 6% |
4~5급 | 30% | 11급 | 5% |
6급 | 20% | 12급 | 4% |
7급 | 15% | 13급 | 2% |
14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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