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낮아졌나요? 환급도 해준다던데요? 💳💸
2025년 하반기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상반기에 신규로 개업했던 가맹점 중 영세·중소로 확인된 곳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어요.
Q1. 언제부터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나요? 🗓️
2025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8월 8일부터 안내문도 발송했어요.
홈페이지나 카드사 콜센터, 카드매출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www.cardsales.or.kr 또는 '카드매출조회' 앱 접속
Q2. 수수료가 얼마나 낮아지나요? 📉
영세·중소가맹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돼요!
연매출 구간 | 신용카드 수수료율 | 체크카드 수수료율 |
3억원 이하 | 0.40% | 0.15% |
3~5억원 이하 | 1.00% | 0.75% |
5~10억원 이하 | 1.15% | 0.90% |
10~30억원 이하 | 1.45% | 1.15% |
Q3. 대상 가맹점은 얼마나 되나요? 📊
총 509.8만 개의 가맹점이 대상이에요!
구분 | 가맹점 수 (만개) |
신용카드 가맹점 | 306.8 |
PG 하위가맹점 | 186.4 |
택시사업자 | 16.6 |
거의 모든 소규모 가맹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수수료 부담이 확 줄어드는 셈이죠! 🙌
Q4. 상반기에 개업했는데 환급도 받는다던데요? 💰
맞습니다!
2025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기준이 영세·중소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했던 일반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줍니다! 😍
환급은 2025년 9월 26일 이전에 각 카드사 계좌로 자동 입금될 예정이에요.
Q5. 환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간단한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 만약 1.4억 원 매출에 일반 수수료율 2.2% 적용을 받았고,
영세가맹점으로 확인되었다면?
→ 약 250만 원 환급 예정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카드사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Q6. 폐업했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네! 상반기에 개업 후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안내문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9월 26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Q7. PG 하위가맹점이거나 택시인데도 환급되나요? 🚖📱
네,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8만 개,
택시사업자 5,505개도 소급 적용되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Q8. 더 궁금하면 어디에 연락하면 되죠? ☎️
구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비씨카드 | 1588-4500 |
신한카드 | 1544-7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삼성카드 | 1588-8700 |
현대카드 | 1577-6000 |
롯데카드 | 1588-8100 |
하나카드 | 1800-1111 |
우리카드 | 1644-9797 |
NH농협은행 | 1644-7400 |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카드매출조회 시스템이나 앱 이용도 추천드려요! 😄
2025년 하반기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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