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자들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에 대비합니다.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숙지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법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새로운 주요 개법세정을 소개합니다. 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롭게 도입이 되어, 소액의 기부도 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30%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로써, 소액의 기부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액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기부 문화 활성에 기여하여 의미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세액 혜택인 노동조합 조합비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해당 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년 교육비와 대중교통비에 대한 새로운 세법이 시행됩니다. 올해 7월부터 발생한 영화관람료와 문화비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지출에 관한 세액 혜택이 확대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이전의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3년에 변경된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는 300만 원, 추가공제는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포함)입니다.
총급여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250만원, 추가공제는 200만 원(도서공연 미포함)입니다.
- 교육비 · 연금계좌 · 월세 세액공제
2023년 새로운 세법에 따라 교육비, 연금계좌, 그리고 월세에 대한 혜택이 변화됩니다.
이제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어 교육 경비를 더욱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 상환도 15%의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연금계좌의 공제 한도는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가 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월세의 15%를 세액공제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부 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도움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