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정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2024년 7월 2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보험료는 의정부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자연재해,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며,
중복보상 가능이 특징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 가입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란?
모든 의정부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심지어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납부하므로 개인 부담이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만 하면 됩니다.
주요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요약표
구분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자연재해 사망 | 일사병·열사병 포함 | 1,000만원 |
폭발·화재 등 사망 | 상해로 인한 사망 | 2,000만원 |
대중교통 상해 사망 | 전세버스 포함 | 2,000만원 |
강도 피해 |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1,500만원 | |
개 물림 사고 | 응급실 진료비 10만원, 사망 시 1,000만원 |
Q&A 형식으로 알아보는 보장 항목
"스쿨존에서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가 났어요.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전세버스 등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장됩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지원
"물놀이 중 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는 단순 익사 포함이며, 1,000만 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을 입고 수술한 경우에는 150만 원의 수술비가 1회당 지급됩니다.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0만 원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최초 1회 한정)
보험금 청구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험사 통합콜센터(1522-3556)로 연락하거나,
필요 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상담 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팩스 접수(0507 - 774 - 0662)도 가능합니다.
▼ ▼ ▼ 청구서 다운로드하기 ▼ ▼ ▼
실제 발생한 사고에만 해당하며, 보장 제외 항목 주의
- 고의 사고, 도난, 전쟁·폭동 등 특수상황
- 지진, 분화, 자연소모, 벌레 피해 등은 보장 제외
- 보상 대상이 아닌 업체에서 발생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정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별도 가입 없이 자동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기존 보험이 있어도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만 하면 누구나 해당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안전보험 | 생활안전 | 재난/민방위 | 의정부시 분야별정보 홈페이지
재난/민방위 생활안전 생활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장기간 : 2024년 7월2일 (00:00) ~ 2025년 7월1일 (24:00
www.ui4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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