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 저축계좌 만기자도 청약통장에 목돈으로 일시납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디딤씨앗통장과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만기 수령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금리 우대와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출시된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시중 대비 높은 최대 연 4.5% 금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차감 가능)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 최대 300만 원 납입 시 40%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새롭게 포함되는 일시납 허용 대상은?
기존에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일시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도 포함됩니다. 해당 상품의 만기 해지자들은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 대상 | 확대 대상 |
일시납 가능 상품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
일시납 방식은 오직 ‘대면’만 가능
해지 이후 일시납을 하려면 반드시 통장 가입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해지계산서(또는 확인증), 소득확인증명서를 지참한 후 방문하면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창구에서 신규 가입과 함께 납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 혜택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납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2년 이상 유지 시 원금 5천만원까지 연 4.5%의 최고 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중도 해지 시엔 종합저축 기준 금리(2.3~2.8%)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납입 기간 | 적용 금리 |
1개월 미만 | 무이자 |
1개월~1년 미만 | 연 3.7% |
1년~2년 미만 | 연 4.2% |
2년~10년 미만 | 연 4.5% |
10년 이상 | 연 3.1% |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이 통장은 연 300만원까지 납입 시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또한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는 연간 최대 120만 원의 세제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어 청년층에게 유리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
가입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직전년도 기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청약 당첨 시 드림대출 연계 혜택도 제공
해당 통장 가입자는 청약 당첨 시 드림대출 상품과도 자동 연계되며, 1년 이상 유지 시 우대금리 적용으로 최저 1.5%, 최대 3억(신혼부부는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내 집 마련 전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 중인 종합청약저축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 상향, 소득공제 상한 확대, 청년대상 맞춤 상품 출시 등으로 국민통장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일시납 허용, 금리 연 3.7%~4.5%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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