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라면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를 통해 자녀당 월 23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금액이 인상되며,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월 23만 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변경
2025년부터 아동 1인당 지급되는 양육비가 기존보다 인상되어 월 23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입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해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면
12월까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
18세 미만 자녀(고3은 만 22세까지 가능)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액(월) |
2인 가구 | 2,477,575원 |
3인 가구 | 3,165,972원 |
4인 가구 | 3,841,597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만 24세 이하)도 일부 조건에서
다른 지원과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로 최대 월 10만 원 더! 나이와 가족형태별 차등지원
추가아동양육비는 아동의 연령, 보호자의 나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월 5만 원~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상 조건 | 추가 지원금액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 월 5만 원 |
25~34세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 원 |
25~34세 한부모의 6~18세 아동 | 월 5만 원 |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당 최대 월 3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도 1인당 93,000원 지급
아동양육비 외에도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용품비도 연 1회 지급되며, 초·중·고등학생 모두 해당됩니다.
1인당 연간 93,000원이 지급되며,
이는 교육비용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보조가 됩니다.
복지시설 입소자에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라면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와 별도로 가구당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복지시설 입소 상태가 유지되어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주소
www.bokjiro.go.kr
또한 전화문의도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지원 제외 대상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정 중 일부는
별도의 자립지원제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급 중인 복지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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