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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by rich-switch sunny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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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지원 제도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제도는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정의 안정된 삶을 돕는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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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배경과 의미

양육비 미지급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양육비 채무자의 무책임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해당 제도의 신청 자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하며,
둘째, 양육비 이행 절차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 내용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기간 자녀가 성년(18세)이 될 때까지
중지조건 채무 이행, 소득 초과, 조사 거부 등 발생 시

이 제도는 장기적 양육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 안전망입니다.


회수 절차: 국가가 지급한 금액, 채무자에게 환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이후, 국가가 다음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합니다.

1단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발송
2단계: 미이행 시 납부 독촉
3단계: 여전히 미이행 시 국세 강제 징수 진행

회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당한 채무 이행을 촉진합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통해 접수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양식을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경로 설명
온라인 접수 childsupport.or.kr 누리집 이용
문의 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류 준비와 상담 또한 이행관리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중지 사유와 주의사항 확인

양육비 선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중지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이행했을 경우
둘째,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셋째, 정부 조사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청 이후에도 지속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제도와의 차이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대응책이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기본 지원 제도입니다.

항목 선지급제 한부모 양육비
대상 미지급 양육비 발생 시 저소득 한부모
지원액 자녀당 월 20만 원 자녀당 월 23만 원
지급방식 국가 선지급 후 회수 직접 지원

두 제도를 병행해 활용하면 보다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정책의 향후 과제

이번 제도는 획기적이지만,
양육비 회수율과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 과제로 남습니다.
또한 비양육부모의 재산 은닉이나 소득 조작 등의 회피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만 제도의 안착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 [정책사용설명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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